성장관리계획은 지역 또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, 자원 관리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. 이 계획은 경제적, 사회적,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합니다.
성장관리계획의 정의와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, 지정과 수립 과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. 각 단계별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해 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
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
1-1 지정권자
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
1-2 지정대상지역
지정권자는 녹지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
-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
-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
-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 및 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
- 그 밖에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-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
-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
-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 또는 군의 도시,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
1-3 지정절차
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드어야 합니다. 또한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및 지당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.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지방의회의 의견제시 :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.
-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: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도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송부, 고시 및 열람 :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도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성장관리계획의 수립
2-1 수립권자
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.
2-2 수립내용
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떄에는 다음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.
- 도로,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
- 건축물의 용도제한,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율
- 건축물의 배치, 형태, 책채 및 높이
-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
- 그 박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
-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, 이용, 기반시설,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
- 그 박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
2-3 수립절차
성강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절차는 준용합니다.
2-4 건폐율과 용적율의 완화 적용
- 건폐율 완화 : 성장관리계회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.(계획관리지역 : 50%이하, 자연녹지지역, 생상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: 30% 이하)
- 용적율 완화 :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125%이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.
2-5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
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.
2-6 성장관기례획의 정비
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재검토 하여 정비해야 합니다.
이상으로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지정 및 수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. 관련된 내용을 통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